빈용기 보증금 제도란 사용된 용기의 회수 및 재사용 촉진을 위해 출고 가격과는 별도의 금액(보증금)을 제품가격에 포함시켜 판매한 다음 용기를 반환하는 사람에게 보증금을 돌려주는 것이다.
이는 자원절약과 환경보호를 동시에 실천하고자 추진됐으며 지난달 21일 관련 법령이 개정됐다.
빈병 보증금은 소주병이 40원에서 100원, 맥주병이 50원에서 130원으로 인상된다.
단 2017년부터 생산·판매되는 빈병에 한해 인상된 보증금을 지급한다.
보증금 인상 전·후의 병은 라벨 및 바코드를 변경·신설해 구분한다. 구병은 반환시점과 무관하게 현행 보증금액으로 지급된다.
빈용기 보증금 제도가 바뀜에 따라 소매점에서는 소비자가 빈병을 반환하면 언제라도 보증금 전액을 돌려줘야 한다.
특정 요일(날짜)이나 시간을 지정해 반환받거나 보증금을 물건 등으로 대신 지급하는 행위는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된다.
또 오는 7월부터는 신고 보상제도를 운영해 빈용기 보증금을 지급하지 않는 소매점은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를 처분받고 이를 신고할 경우 최대 5만원의 보상금을 지급받게 된다.
군은 빈용기 보증금 제도 조기 정착과 주민 홍보를 위해 홍보물을 배부하고 이장회의 등 기관단체 회의 시 보증금 제도 안내에 적극 나설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빈용기 회수, 재사용 활성화 등 환경보전·에너지 절약을 위해 적극 협조바란다”고 당부했다.
ilyodg@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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