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생계형 차량도 일반 차량과 마찬가지로 주․정차 금지구역에 주․정차를 한 경우 10분을 초과하면 예외없이 단속돼 과태료를 부과받았다. 그러나 택배물품과 납품 하역등에 필요한 시간이 부족해 사고 위험에 노출되고 거래처 납품 시 시간 초과로 인한 주․정차 과태료 처분 등으로 생계형 운전자들이 어려움을 호소했다. 이러한 민원에 김포시와 김포경찰서는 업무협의를 진행해 단속기준시간 현실을 고려해 조정하게 됐다는 설명이다.
하지만 교차로, 횡단보도, 도로모퉁이로부터 5m 이내, 보도 등에 불법주정차하는 경우는 예외 없이 기존의 단속기준을 엄격히 적용할 방침이니 주의해야 한다.
시 관계자는 “원활한 교통흐름과 사고예방 및 보행자의 안전 확보를 위해 불법주정차 단속이 엄격히 이루어져야 하겠지만 생계형 납품, 택배, 배송차량을 가지고 생업을 이어나가는 시민들의 입장을 고려한 조치인 만큼 시민 모두가 서로 상생할 수 있는 선진주차문화 확립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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