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단속은 지역 내 전체 체납액 중 45.2%를 차지하고 있는 자동차세 체납액을 일소하기 위한 특단의 대책으로 23개 동을 대상으로 실시한다.
단속 대상은 대구시에서 부과한 자동차세 2회 이상 체납차량과 타 시·도 자동차세 4회 이상 체납차량이다.
구청은 최신 모바일 차량영치 시스템 단속장비로 발견 즉시 대상 자동차의 번호판을 영치할 예정이다.
이에대해 구청은 지난달 체납자 5000명에게 영치 예고문을 발송, 상습·고질 체납차량은 강제 견인해 공매처분 등 강력한 행정조치도 병행할 계획이다.
권용국 징수과장은 “번호판 영치로 불이익을 받기 전 미납된 체납세를 자진 납부해 줄 것”이라고 말했다.
skaruds@ilyod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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