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까지 다문화가족이 전입 신고를 하려면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전입신고를 하고 외국인 배우자는 출입국관리사무소 또는 시청에서 체류지변경신고를 하는 2개 기관을 방문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다.
이에 시는 다문화가족이 전입 신고 시 외국인 배우자의 체류지 변경 신고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외국인등록증에 체류지를 기재 후 교부하고 체류지 변경 신고서를 먼저 팩스로 시에 전송하면 시 담당자가 ‘외국인정보공동이용시스템’에 접속해 당일 주소변경 처리를 하도록 했다.
시는 이외에도 여권·국제운전면허증 원스톱 서비스를 통해 시민 위주의 민원 행정을 업그레이드한다는 방침이다.
권혁원 새마을민원과장은 “전입 신고와 체류지 변경 신고 동시 접수처리를 통해 다문화가족의 시간적 경제적 부담과 번거로움이 해결됐다”며 “정확한 민원서비스로 시민이 행복한 창조도시를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ilyodg@ilyo.co.kr
-
홍준표 "용병 하나 선택 잘못 했을 뿐…기죽지 말자"
온라인 기사 ( 2024.12.08 22:53 )
-
[인터뷰] 박창범 전 우슈협회장 "이기흥 회장이 당선되면 종신제 간다"
온라인 기사 ( 2024.12.09 10:12 )
-
경북도, 2025 국비예산 역대 최대 11조 8677억 원 확보
온라인 기사 ( 2024.12.10 19:2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