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방난임치료 지원사업은 경북도 한의사회와 협약을 통해 추진하고있으며,지원 대상은 경북도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둔 거주자로 전국 가구 월평균소득150%이하이면서 남성 불임 사유가 없는 만40세 미만의 난임 여성이며, 난임진단서 등 관련 서류를 가지고 보건소에 신청하면 된다.
대상자는 경북도 한의사회 난임사업 위원회에서 난임 원인,특이 사항등을 최종 심사해 선착순33명을 선정한다.
대상자로 선정되면 지정 한의원에서 첩약 및 침,구 등의 집중 한방시술(3개월)과 주1회 경과관찰치료(3개월)등 한방시술에 소요되는 의료비 200만원을 지원받게 된다.
이심옥 건강관리과장은 “한방 난임치료로 아이를 희망하는 가정에 경제적으로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더 많은 가정이 지원받을 수 있도록 지속적인 홍보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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