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순회교육은 민박업 종사자는 매년 3시간의 안전교육을 이수토록 지난해 농어촌 정비법이 개정됨에 따라 관내 민박업 종사자 699명을 대상으로 교육을 진행한다. 교육 내용은 ▲서비스 마인드와 불만고객 응대방법 ▲개인 및 식재료 관련 위생관리 ▲소방시설물 안전관리와 화재발생시 대응방법 등이다.
군 관계자는 “지난해 7월 농어촌정비법 개정에 따라 교육 미이수시에는 2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니 각 섬에서 실시되는 교육에 반드시 참석해 불이익이 없길 바란다”고 말했다.
ilyo11@ilyo.co.kr
경인본부 많이 본 뉴스
-
셀트리온, 인플릭시맙 SC제형 브라질 공공의료 시스템 등록 권고...램시마SC 선점 전망
온라인 기사 ( 2024.05.17 21:30 )
-
해양교통안전공단, 바다내비 활용 우수사례 공모전 개최
온라인 기사 ( 2024.05.17 21:47 )
-
최대호 안양시장 "오월 영령 44년, 민주·정의·평화 대동세상 응원"
온라인 기사 ( 2024.05.17 22:2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