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순회교육은 민박업 종사자는 매년 3시간의 안전교육을 이수토록 지난해 농어촌 정비법이 개정됨에 따라 관내 민박업 종사자 699명을 대상으로 교육을 진행한다. 교육 내용은 ▲서비스 마인드와 불만고객 응대방법 ▲개인 및 식재료 관련 위생관리 ▲소방시설물 안전관리와 화재발생시 대응방법 등이다.
군 관계자는 “지난해 7월 농어촌정비법 개정에 따라 교육 미이수시에는 2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니 각 섬에서 실시되는 교육에 반드시 참석해 불이익이 없길 바란다”고 말했다.
ilyo11@ilyo.co.kr
-
선거 앞 불쑥 꺼낸 '2조 원 카드'…성남시, 재개발·재건축 지원책 뒷말
온라인 기사 ( 2026.05.08 15:44:48 )
-
신청 안 하면 못 받는다고? 경기도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 '사각지대' 우려
온라인 기사 ( 2026.05.22 18:02:39 )
-
특정 민원 도배에 흔들린 공론장…성남시 자유게시판 폐지 방침 논란
온라인 기사 ( 2026.05.12 13:56:38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