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에 따르면 이번 지도 단속은 경기도 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과 합동으로 실시하며, 택시 안 자동차번호, 운전자명, 불편사항 연락처, 차고지 등 표지판 부착 여부, 운전자격증 게시 여부, 요금미터기 정상 작동 여부, 청결 상태 등을 점검한다. 법인택시의 경우 법인 명칭을 택시 외부에 표시했는지도 확인한다.
점검반은 25~29일 22곳의 택시 업체를 직접 방문해 법인택시 1085대를 대상으로 지도 단속에 나선다. 앞서 2520대 개인택시는 20~22일 분당구 야탑동 제1공영주차장에서 점검을 실시했다.
시는 점검 결과 차 안에 불편사항 연락처 등을 표시하지 않은 택시에 대해 운행정지 또는 과징금 20만원의 행정 처분을 내릴 방침이다. 청결 검사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운행정지 20일의 행정처분을 한다.
ilyo1003@ilyo.co.kr
-
이천, 탄핵 시위 집회 ‘이천시민 촛불 문화제’ 열려
온라인 기사 ( 2024.12.11 22:25 )
-
김동연, ‘경기남부광역철도’ 이중삼중 안전장치 마련했다
온라인 기사 ( 2024.12.11 17:35 )
-
김동연 “경제 정상화, 정치적 불확실성 제거가 최우선”
온라인 기사 ( 2024.12.11 20:2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