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에 따르면 아사히비정규직지회는 아사히글라스화인테크노코리아(주)와 (주)GTS의 도급해지에 반발해 지난해 7월과 10월 아사히글라스화인테크노코리아(주) 앞과 시청 정문에 불법으로 천막을 설치하고 장기간 농성을 해왔다.
앞서 시는 노사분규는 이해 당사자간 대화로써 해결함이 바람직하다고 보고 남 시장이 직접 아사히글라스화인테크노 대표와 아사히비정규지회 노조대표를 만나 시의 입장을 전달하고 원만한 해결을 촉구했다.
그동안 노사민정협의회 2회, 노사민정실무협의회 3회, 노사 당사자간 실무자 회의 10회 개최 등 다각적으로 대화 및 중재에 힘써왔다. 하지만 복직요구와 복직불가라는 상반된 입장만 되풀이 하는 과정에서 합의점을 도출하지 못하고 노조의 집회는 계속 이어져 왔던 것.
시 관계자는 “기업인, 시민단체 등 시민들도 기업하기 좋은 도시의 이미지를 훼손하는 불법천막과 현수막을 철거해 줄 것을 요구하고, 시민들의 불편을 가중시키는 노조의 불법행위에 대해 구미시의 강력한 법집행을 요구해 왔다”고 전했다.
구미시 역시 이달초 노조가 소속된 (주)GTS가 최종적으로 노조원 50명을 대상, 위로금 지급 통지를 했으며, 27명의 노조원이 동의한 후 잔류된 23명 노조원과는 사실상 협상이 중단된 것으로 보고 더 이상 해결방법을 찾을 수 없다고 판단했다.
시 남동수 노동복지과장은 “3차에 걸쳐 자진철거 요청을 했고, 이에 노조가 불응하자 행정대집행 절차에 의해 불법적으로 설치된 천막과 현수막을 철거했다”고 밝혔다.
구미시는 시민불편을 초래하고 기업하기 좋은 도시 이미지를 훼손하는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엄정대처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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