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단속은 인천지방경찰청, 군·구, 교통안전공단 등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실시된다. 적발되는 불법튜닝·안전기준 위반 자동차는 위반내용에 따라 형사고발이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되며 원상복구명령 이행 및 임시검사 명령이 내려지게 된다.
또한 운행정지명령(일명 대포차), 정기검사 미필, 무단방치자동차는 형사고발, 번호판 영치, 검사명령 조치되며 무단방치자동차의 경우 견인조치 후 자진처리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강제 폐차 처리된다.
시는 지난해 상반기 집중 단속을 벌여 10개 군·구에서 모두 1605대의 무단방치 자동차를 처리했으며 불법등화장치·밴형화물구조변경·소음기·HID전조등 등 불법튜닝 및 안전기준위반으로 657대의 불법자동차를 단속해 조치한 바 있다.
자동차 튜닝에 관해 궁금한 사항은 교통안전공단(교통안전공단 인천검사소, 서인천검사소로 문의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불법자동차는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고 시민 생활에 불편을 초래하는 만큼 반드시 근절돼야 한다”며 “불법자동차 단속을 통해 시민 안전 확보와 불편해소 및 자동차의 건전한 운행질서가 확립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ilyo11@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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