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회의는 국무조정실 민관합동개선추진단과 경북도, 대구시가 공동으로 개최했다. 황교안 국무총리, 이석준 국무조정실장, 김현기 경북도 행정부지사, 권영진 대구시장을 비롯해 지역 기업인 30여명이 참석, 심도 있는 논의가 진행되었다.
이 자리에서 ㈜창공이앤씨 최경수 이사는 “건축심의 시기를 건축허가 전후 가능하도록 탄력적으로 운영 할수 있도록 관련법의 개정”을 요구했다.
이에 최정호 국토부 제2차관은 “건축주가 심의시기를 탄력적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건축법을 개정하겠다”고 밝혔다.
칠곡경북대병원 김정훈 책임관은 “동일 건축물 내 인접 냉동설비는 냉동능력을 합산해 허가 신청이 가능하도록 관련법의 개정”을 요구했는데, 이에 산업통상자원부 채희봉 에너지자원실장은 “합산하는 방안으로 법령을 개정해 나가겠다”고 했다.
도는 이외에도 경산시 실외후사경 장착관련 규제개선, 안동시 하도급 대금 지급보증 면제기준 완화 등을 건의해 관련부처의 긍정적 답변을 받아냈다.
도 김현기 행정부지사는 “현정부 핵심 국정과제인 규제개혁 추진의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하는 국무조정실에서 현장간담회를 개최한 것은 상당한 의미를 가지는 것”이라며, “이날 건의된 사항에 대해 실천로드맵을 작성, 규제가 개선되는 날까지 관리해 기업을 살리고 지역의 경제가 활성화 되도록 힘써 나가겠다”고 밝혔다.
cch@ilyod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