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경기도에 따르면 경기도 개별주택가격은 지난해 대비 2.69% 상승했다. 이는 전국 평균 4.29%보다 낮은 가격이다. 수도권과 서울은 각각 3.64%, 4.51% 상승했다.
도내 가격 상승률이 가장 높은 시는 안산·남양주시(4.94%)이며, 가장 낮은 시는 파주시(0.66%)이다.
전년 대비 가격이 상승한 주택은 총 공시 대상 주택 45만여 호 중 29만7000여 호(66.1%)이며, 하락한 주택은 5만2000여 호(11.7%), 가격이 변동 없거나 신규 물건은 10만여호(22.2%)이다.
도내에서 가격이 가장 높은 주택은 성남시 분당구 소재 단독주택(연면적 2982㎡)으로 93억 원이며, 가장 낮은 주택은 의정부시 소재 단독주택(연면적 16.2㎡)으로 68만 원인 것으로 조사됐다.
개별주택 공시가격은 4월 29일부터 5월 30일 까지 경기도 부동산 포털 및 해당 시‧군 홈페이지, 해당 시‧군‧구(읍·면·동) 민원실에서 열람할 수 있다.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에서 열람할 수 있다.
공시가격에 이의가 있는 개별주택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5월 30일까지 시‧군‧구(읍·면·동) 민원실에 이의신청서를 직접 제출하거나, 팩스 또는 우편으로 제출할 수 있다. 공동주택의 이의신청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와 한국감정원 전국 각 지점, 시‧군‧구 민원실에 제출해야한다.
경기도 최원삼 과표팀장은 “최종적으로 결정 공시된 개별주택가격은 7월 및 9월에 부과되는 재산세(주택) 및 취득세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이 되며, 국민건강보험료 부과자료 등으로 활용 되는 만큼 내 집의 주택가격이 적정한 지 적극적으로 살펴 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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