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제공= 인천창조경제혁신센터.
[인천=일요신문]박창식 기자= 인천창조경제혁신센터(센터장 박인수)는 JST제물포스마트타운 원스톱 존에서 스타트업과 중소기업들을 대상으로 ‘무료 기업법률상담 및 자문’을 진행하고 있다고 29일 밝혔다.
원스톱 존 상담은 법률을 비롯한 경영, 금융, 변리 분야의 전문가들을 통해 제공하고 있으며 법률 분야의 경우 법무부 소속 공익법무관이 담당하고 있다. 상담은 매주 월요일, 수요일, 금요일 오후 2시부터 6시까지 상담 1회당 최대 1시간을 원칙으로 진행하고 있다. 상담 및 자문에 대한 답변은 공익법무관의 검토를 거쳐 전자메일을 통한 회신 혹은 다음 상담 기일에 이루어지는 방식으로 구성됐다.
상담 분야는 기업 운영과 관련된 기본적인 법률 상담부터 약관·계약서 검토에 이르기까지 다양하다. 상담을 원하는 경우 인천창조경제혁신센터를 통해 날짜와 시간을 예약한 후 상담을 진행할 수 있다. 다만, 기업 경영과 관련이 없는 경영자 개인의 법률문제, 지식재산권 보호 등 기업 활동에 관한 형사사건이 아닌 일반 형사사건, 임금 체불 등 근로자를 상대로 한 분쟁은 상담 대상에서 제외된다.
원스톱 존을 이용한 법률 상담등은 무료이며 추가적인 전문 상담이 필요한 경우 법무부 9988중소기업 법률지원단 소속 변호사들에게 연계 의뢰해 심층적인 상담과 자문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인천창조경제혁신센터는 스타트업과 중소기업들의 기업 운영 등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법률문제 해결을 위한 도움을 주기 위해 분기별로 특허, 법률, 세무 세미나를 운영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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