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사업은 발달장애인 자녀를 둔 가족을 대상으로 심리·정서적 휴식을 제공하고 발달장애가족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서로간 소통과 가족관계를 향상하기 위해 마련했다.
신청자격은 ‘교육법’에 의한 대학 또는 전문대학이나 ‘민법’, ‘상법’, 기타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으로서 발달장애인 가족지원과 관련된 업무를 제공하는 기관이면 된다.
또 공고일 현재 대구에 주된 사무소 또는 지부를 두고 면허·허가·등록·지정 취소, 휴·폐업, 업무정지, 부당정지 등의 결격사유가 없어야 한다.
시는 외부전문가를 포함한 수행기관선정심사위원회를 구성해 사업수행능력, 사업계획 및 예산책정분야 등에 대한 엄정한 심사를 거쳐 최종 1곳을 선정하고 연간사업비 6700여만 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주요 프로그램은 가족캠프, 인식개선캠프, 동료상담캠프 등의 힐링캠프와 테마여행이며 수행기관은 이 중 2개 이상의 프로그램을 운영하되 가족캠프는 기본으로 운영하고 나머지는 선택하여 운영하게 된다.
발달장애인 가족휴식지원사업은 발달장애인 가족의 양육부담 경감과 가족의 정서적 안정을 돕기 위해 휴식, 여가, 교육,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고 서비스 이용 시 발달장애인의 일시적 돌봄을 제공하는 사업이다.
참여대상은 전국가구평균소득 150%이하인 발달장애인 및 그 가족 등이며 참여자 1인당 최대 당일은 6만 2000원, 1박 2일은 13만 5000원, 2박 3일은 22만 7000원의 캠프비용을 지원하고 초과금액 발생 시에는 이용자가 실비로 부담하게 된다.
또 소득기준을 초과하는 가구도 캠프비용을 실비로 부담하는 경우 참여할 수 있다.
김영애 시 보건복지국장은 “올해는 발달장애 가족의 참여기회를 넓히기 위해 프로그램을 확대하고 관련예산을 대폭 증액했다”며 “가족 상호간의 이해와 유대감 강화를 통한 가족 기능회복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역량 있는 기관들의 많은 신청을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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