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라 도는 법령 개정안을 국토교통부에 건의했다. 법령개정 전까지는 건축위원회 심의과정에서 설치를 적극 유도하는 등 심의를 강화할 방침이다.
현행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한 층에 3가구 이상이 있는 22층 이상 탑상형(Y자형, □자형, V자형 등) 아파트는 승강기 2대 이상 설치가 의무화돼 있다.
하지만 2가구가 있는 판상형 아파트에는 승강기를 1대만 설치하면 되므로 승강기 고장, 정비 또는 비상상황이 발생할 경우 입주자들의 불편이 큰 실정이다.
특히 지난 2013년 서울 삼성동 아이파크 아파트에 헬기가 충돌하고, 2010년 부산 해운대 주상복합 건축물 화재가 발생하는 등 고층 건축물에서 각종 안전사고가 일어났다.
도는 이런 상황을 감안, 도내 고층아파트 입주자들의 불안감에 대한 선제적 대응을 통해 이를 적극 해소하기로 했다.
이준선 경남도 건축과장은 “승강기가 라인 당 1대씩 설치된 기존의 고층아파트는 고장 등이 발생했을 때 입주민들이 불편을 겪을 수밖에 없었다”면서 “앞으로 법령 개정 전까지 건축심의 과정에서 30층 이상 판상형 고층아파트에는 승강기 2대 설치를 적극 유도하겠다. 아울러 도민 안전과 편의에 최우선을 두는 건축행정을 펼쳐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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