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전남도에 따르면 벼 보험 가입은 오는 31일까지 두 달여 동안 지역 농협이나 품목 농협을 통해 이뤄진다.
도는 올해 벼를 비롯한 농작물재해보험 가입 확대를 위해 도비 등 560억 원을 확보, 농가 순보험료의 80%를 지원한다.
실제 벼의 경우 특약가입 여부에 따라 차이가 있으나 1ha(3천 평) 당 평균 순보험료는 약 36만 원으로 이 가운데 20%인 7만 2천 원만 가입 농가가 부담하면 된다.
벼 보험은 태풍, 우박, 강풍, 호우 등 자연재해와 조수해, 화재에 따른 손해를 주계약으로 보장한다.
여기에 도열병과 흰잎마름병, 줄무늬잎마름병, 벼멸구 등 4종의 병해충 손해를 특약으로 보장해준다.
올해부터는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농지에 농가 보험료의 일부를 환급해주는 ‘무사고환급제도’도 도입됐다.
이에 따라 총보험료가 100만 원이고 정부와 지자체의 지원을 제외한 농가 보험료가 20만 원인 경우 무사고환급특약 보험료 2만 원을 추가 납입하면 무사고 시 14만 원(약 65%)을 환급받을 수 있다.
이외 보험료 할인율을 최대 25%에서 30%로 확대하고 보험금 수령 농가에 대한 할증률도 40%에서 30%로 낮췄다.
또 농지원부 제출 의무를 폐지하는 등 가입 신청서류도 간소화했다.
특히 도는 유기농 확대와 유기농가의 경영 안정을 위해 재해보험과는 별도로 ‘유기농 종합보험’을 도입해 시행한다.
이는 벼 유기인증을 받은 농가가 보험에 가입할 경우 보험료 전액을 지원하는 제도다.
도는 5월 한 달 동안을 벼 보험 가입 중점 기간으로 정하고 시군별 ‘가입 확대 전략회의’와 지속적 마을방송 등을 통해 벼 보험 가입을 집중 홍보할 계획이다.
전종화 전남도 농축산식품국장은 “전남은 지리적 여건으로 태풍 등 자연재해에 매우 취약하다”며 “예고 없는 자연재해에 대비해 벼농사의 경영 안정을 이루도록 벼 보험에 많이 가입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전남지역 벼 보험 가입 면적은 4만 8천여 ha로 전체 벼 재배면적(17만여ha)의 28.2% 규모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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