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의 자율적인 참여를 통해 시행되고 있는 의료기관 인증제는 요양병원 및 정신병원에 대해서는 환자권익 보호와 의료서비스의 효과적인 질 관리를 위해 2013년부터 의무적으로 인증을 받도록 하고 있으며 전국 1,335개 요양병원 중 현재까지 1,011개소(2016. 3월말 기준)가 인증을 획득했다.
모든 인증 의료기관은 유효기간(4년) 동안 인증을 받은 후 1년마다(총 3회) 자체조사 결과를 인증원에 제출해야 ‘인증’이 유지된다. 이와 더불어 이번 중간현장조사를 추가로 실시해 지속적인 관리를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급성기병원 등에 대한 현장조사도 2017년부터 진행될 예정이다.
중간현장조사는 인증받은 요양병원을 대상으로 인증 후 24~36개월 사이에 1회 진행된다. 조사위원 2인이 1일간 요양병원을 직접 방문하고 인증기준 필수항목 및 각 기관별 개선요청항목 외에 무작위 선정항목 등을 선정해 조사한다.
조사대상 선정은 무작위 배정이며 인증원은 조사 시작 7일 전 의료기관에 관련 일정 등을 통보한다. 조사 결과는 인증원 홈페이지에 게시되고 낮은 평가를 받은 항목에 대해서는 개선 계획을 제출해야 하며 인증의 전제나 근거가 되는 중대한 사실 변경 등의 적발 시 인증이 취소(의료법 제58조의9)될 수 있다.
석승한 원장은 “그동안 설명회 및 대한노인요양병원협회 권역별 연수교육 지원 등을 통해 중간현장조사에 대한 사전안내와 홍보를 진행해왔다”며 요양병원의 원활한 조사 준비를 당부했다.
ilyo11@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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