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에 따르면 농장주인 A씨는 2007년 1월부터 최근까지 인근지역 농가로부터 싼 값에 사들인 병든 소 등 112마리를 위생이 불량한 축사 옆 공터에서 직접 도축 하거나 식당과 식육점을 운영하는 업자들과 함께 불법 도축을 하고 이를 해당 업자들에게 유통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 등 3명은 식당과 식육점을 운영하면서 A씨로부터 사들인 위생상태가 불량한 위 소고기를 정상적인 고기로 다수의 손님들에게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병이 들거나 폐사 직전의 한우는 도축장에 출하가 어려운 점을 이용해 농가로부터 싼값에 구입, 이를 불법 도축해 시중에 유통해 차익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불법도축 현장과 식당에서 보관 중에 있던 쇠고기 1t을 압류 및 폐기하는 한편 이외에도 농장 등에서 가축을 불법으로 도축하고 시중에 유통한 사례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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