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일요신문] 정성환 기자 = 전북도의 현안 법안인 ‘탄소법’이 19일 19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일명 탄소법으로 불리는 탄소소재 융복합기술 개발 및 기반조성지원에 관한 법률은 전북에 ‘탄소밸리’를 조성해 전북을 대한민국 탄소산업의 중심지로 조성하고, 정부차원의 탄소산업들을 적극 추진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탄소법이 통과되면서 전북에서 새누리당 여당 국회의원이 배출된 첫 번째 쾌거로 평가받고 있다.
탄소법은 지난해 12월부터 몇 차례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었으나, 여당과 야당의 정치적 협상이 결렬돼 국회통과가 불투명한 상태였다.
그러나 20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32년만에 전주에서 새누리당 정운천 여당후보가 당선되면서 협상의 물꼬가 트이기 시작했다.
지난 15일까지도 새누리당과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원내수석부대표가 만나 탄소법에 대해 협상을 벌였으나 이견을 좁히지 못해 국회통과가 불투명한 상태였다.
이에 정 당선자는 16일 김도읍 새누리당 원내수석부대표를 만나 “전북발전을 위해 탄소법에 대해 조건없는 통과를 요청”해 새누리당의 입장변화를 이끌어 냈다.
이어 17일 정진석 원내대표와 김광림 정책위의장을 차례로 접촉해 탄소법 통과를 위해 결단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그리고 마침내 새누리당의 ‘전북발전을 위해 탄소법의 조건 없는 국회통과’라는 드라마틱한 성과를 일구어 낸 것이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로 자칫 19대 국회에서 무산될 수 있었던 탄소법이 국회를 통과돼 전주시와 전북도의 탄소산업 육성 정책이 본격적으로 탄력을 받을 예정이다.
정운천 당선인은 “이번 탄소법 통과는 30년 일당독주로 정부여당과 꽉 막힌 통로가 뚫린 첫 번째 사례가 될 것이다”고 평가하면서 “앞으로도 중앙과 원활한 소통을 통해 침체된 전북 현안들을 풀어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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