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경매장 및 등록번호판 발급대행자’ 점검 결과
위반 내용은 자동차경매장에서 경매 진행 시 매물자동차의 정보를 보여주는 ▲전광판의 표출상태가 고르지 못한 점 ▲경매장에 승인받지 않은 상호 부착 ▲경매대상 자동차의 성능점검 장비인 ‘휠 밸런스’의 관리상태 미흡 ▲성능 점검장 내 폐타이어, 폐자재 적치 등 모두 경미한 사항으로 시정조치 했다.
자동차경매장의 전광판은 법에서 갖추도록 정한 장비로서 항상 양호한 상태를 유지해야 하고, 상호는 법정 승인사항으로 상호를 변경하려면 시의 변경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번 적발의 경우 승인받은 공식 상호와 유사하지만 자동차관리법상의 매매업과 오인될 우려가 있어 적발됐다.
자동차 등록번호판 발급대행자 3곳은 위반사항이 확인되지 않았다.
시 교통정책과장은 “이번 점검은 사업장의 법령상 의무사항 이행실태를 점검한 것으로 일부 장비의 관리 미흡 등의 경미한 위반사항이 적발됐지만 다른 위반행위는 없었다. 적발사항은 1개월 이내에 시정조치하고 사업장을 운영하도록 촉구했다”라고 말했다.
한편, 현재 울산에는 북구 진장동에 자동차경매장 1곳과 등록번호판 발급대행자 3곳이 시로부터 개설승인과 대행자 지정을 받아 운영되고 있다.
ilyo33@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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