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어선 AIS 불법 사용한 어선 검거현장(사진=통영해경)
통영해경에 따르면 제주 추자선적 근해자망 A호(29톤) 선장 장모씨(51)가 선박자동식별장치를 사용 할 경우 전파법에 의하여 관계기관의 허가를 받고 선박에 사용해야 하는 것을 알면서도 불법으로 어구에 설치․사용하여 조업한 혐의라고 밝혔다.
통영해경 소속 1005호가 해상치안활동 중 외국어선(미크로네시아)의 AIS신호가 탐지되어 외국어선의 불법 조업으로 판단해 검문검색 하던 중 적발 된 것이라고 한다.
통영해경은 A호 선장 장씨가 전파법을 위반하여 AIS를 어구에 설치한 경위에 대해 조사 한 후 입건 할 것이며, 이같은 불법행위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단속을 강화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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