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전남도에 따르면 가든형 식당 등 소규모 음식점에서 가축을 사육하면서 직접 도축해 소비자에게 판매가 허용된 8개 축종 중 오리와 거위의 판매가 전면 금지된다.
이는 최근 경기도 광주 소재 가든형 식당에서 사육한 오리에서 고병원성 AI가 발생, 차단방역 강화 조치 중의 하나로 전국 시도가 제정해 운용 중인 ‘자가조리 판매대상 가축의 도살처리 허용지역 고시’를 개정한데 따른 것이다.
그동안 자가조리판매 허용지역은 주로 도서 산간․농촌지역 228개 읍면동 2천 444개소(마을)이었으며, 사슴과 닭·오리·거위·칠면조·토끼·메추리·꿩 등 총 8종이었다.
그러나 도는 이번 고시 개정을 통해 오리․거위를 제외하고 6종만 허용할 방침이다.
대상 지역도 그동안 변경된 행정동을 반영해 240개 읍면동 2천446개소로 조정했다.
앞으로 이 고시지역 내 가든형 식당에서는 오리․거위에 대해 자가 도축을 허용하지 않기 때문에 도축장에서 출하된 식육을 가공장 및 식육판매장 등에서 구입해 조리․판매해야 한다.
대신 허가된 도축장에서 도축된 오리·거위 식육만 조리 판매가 허용된다.
권두석 전남도 축산과장은 “고병원성 AI 차단방역 강화와 소비자에게 안전한 먹거리 제공을 위해 오는 6월부터 고시지역 내 가든형 식당 등에서 오리, 거위를 자가 도축하는 일이 없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
ilyo66@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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