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화군청 전경.
[인천=일요신문]박창식 기자= 강화군(군수 이상복)은 전국 최초로 10여 필지 내외의 소규모로 분포된 지적불부합 토지 약 100여 개소를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으로 정리하는 사업을 착수한다고 22일 밝혔다.
소규모 지적불부합 토지 정리 작업이 속도를 내게 되면 그동안 지적불부합지로 인해 지적측량이 제한되고 주민의 재산권 행사가 불가능해 주민 간 갈등이 잦았던 토지 관련 민원이 해소된다. 이에 따라 주민 간 갈등과 경계분쟁은 사라지고 토지가치는 상승할 것이 전망된다.
지적재조사사업은 100여 년 전 일제가 토지수탈과 세금 징수 목적에 따라 만들었던 지적도와 임야도가 오랜 세월이 지남에 따라 훼손돼 현재의 토지경계와 일치하지 않는 지적불부합지라는 모순점이 나타나는 등 사유재산권 행사에 많은 제약이 있어 이를 해결하기 위해 2030년까지 세계측지 좌표로 전환하는 사업이다.
강화군은 1만7,000여 필지를 33개 지구로 세분화해 연차적으로 지적재조사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하지만 소규모 지적불부합 토지는 지적재조사 대상에서 제외돼 있어 소규모 지적불부합 토지에 대해서도 지적재조사사업을 조속히 시행하라는 민원이 빗발치고 있었다. 군은 현 지적재조사 사업기간이 사업장별로 2년 6개월이 소요되고 예산과 인력에 한계가 있어 소규모 사업에 대하여는 엄두도 내지 못하는 실정이었다.
군은 이런 현실에도 불구하고 전국 최초로 지적재조사를 통한 소규모 지적불부합 토지 정리를 위해 군비로 예산을 확보하고 전담 TF팀을 구성해 사업 추진에 박차를 가하게 됐다.
강화군 관계자는 “소규모 지적불부합 토지를 지적재조사사업으로 정리하게 되면 그동안 불분명한 토지경계로 인해 잦았던 주민 간 갈등이 사라지고 재산권 행사가 가능해 짐에 따라 지역경제가 활성화돼 ‘군민이 행복한 강화’를 조성하는데 밑거름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ilyo11@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