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5시간 의무화…25일 목포시민문화센터서 서부권 교육
전남도는 오는 25일 목포시민문화센터에서 서부권역 장례식장 74개소를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한다. 이에 앞서 지난 20일에는 순천시립도서관에서 동부권역 47개소를 대상으로 교육했다.
이번 교육은 전남도가 교육 대상자들의 교통편의를 위해 장례전문교육기관으로 지정한 광주가톨릭대학교 평생교육원이 실시한다.
교육 내용은 장사에 관한 법규와 행정사항, 장례식장 관리 및 운영, 시신의 위생관리, 유족 상담 및 상장례 문화, 직업윤리 등 장례식장 운영에 필요한 사항이다.
‘장사 등에 관한 법률’ 개정이 지난 1월 공포․시행되면서부터 장례식장 영업자․종사자 및 장례식장 영업을 신고하려면 매년 5시간 범위 내에서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교육 대상자가 교육을 이수하지 못할 경우 과태료 300만 원 이하 또는 6개월 이내 영업정지 처분을 받는다.
신현숙 전남도 보건복지국장은 “장례식장 영업자․종사자 등의 의무교육이 시행됨에 따라 앞으로 향상된 장례서비스 제공으로 이용자들의 만족도가 더욱 높아질 전망”이라고 말했다.
ilyo66@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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