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교육은 휴가철을 앞두고 관광객들에게 친절하고 편리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정부는 농어촌 민박사업 운영자의 안전의식 고취 및 민박 이용자의 만족도 증대를 위해 지난해 농어촌정비법을 개정하고 서비스·안전교육을 이수토록 의무화했다.
이에 따라 올해부터 민박사업자는 소방·안전, 식품위생, 서비스분야 각 1시간씩 총 3시간의 교육을 반드시 받아야 한다.
이날 친절청결협회의 서비스·친절·청결 교육과 울진소방서의 소화기 다루는 방법, 심폐소생술 및 비상대응요령 등 소방안전교육이 병행될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이번 교육을 계기로 지역의 민박서비스가 크게 향상되고 관광객의 만족도 역시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며 “교육을 받지 않을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니 빠짐없이 교육에 참석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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