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일요신문] 남경원 기자= 대구 성서경찰서는 주식 투자를 빌미로 수천만원을 가로챈 A(53)씨를 사기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24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월20일 지인인 B(51·여)씨에게 “내가 선물투자를 통해 수익을 많이 낼수 있으니 투자하면 매달 이자와 수익금을 주겠다”고 속인 후 3000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타인을 기망해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할 경우 10년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고 말했다.
skaruds@ilyod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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