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월20일 지인인 B(51·여)씨에게 “내가 선물투자를 통해 수익을 많이 낼수 있으니 투자하면 매달 이자와 수익금을 주겠다”고 속인 후 3000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타인을 기망해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할 경우 10년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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