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제공=대한전문건설협회.
[서울=일요신문]박창식 기자= 대한전문건설협회 중앙회(회장 신홍균)는 25일 전문건설회관 그레이스홀에서 `대한전문건설협회 건설교육센터` 개원식 및 현판식을 개최했다.
이날 개원식 및 현판식은 신홍균 대한전문건설협회 중앙회 회장, 협회 회장단, 국토교통부 김정희 건설경제 과장, 가톨릭대학교 김명수 교수를 비롯한 외부강사, 건설정책연구원, 교육 관계자 등 60여명이 참석했다.
건설교육센터는 앞으로 건설업자의 윤리경영, 건설산업 관련법규, 건설공사 품질·안전 및 환경관리 등 건설관련 법령·제도에 대한 이해와 기업윤리 함양을 위한 교육을 수행하게 된다.
중앙회 신홍균 회장은 “이제 갓 출범하는 건설교육센터가 장차 명실상부한 건설인재 교육기관으로 성장해 건전한 건설시장 질서를 확립하고 건설산업 발전의 밑거름이 될 것“이라며 ”향후 다양한 교육과정을 신설해 업계 임·직원들의 법규준수 의식 함양은 물론 전문성 향상에도 노력하고 교육장소도 확대해 어디서나 쉽게 교육을 이수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건설교육센터는 6월 3일부터 매주 금요일 월 4회씩 건설업 윤리 경영, 건설산업 관련법규, 건설공사 안전 관리 등 총 8시간으로 구성돼 실시할 계획이다. 교육 대상은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3에 따라 2016년 2월 12일 이후 신규 건설업을 등록한 자는 의무적으로 6개월 이내 등기부등본상 대표이사 또는 임원 1명이상 건설업 교육을 받아야 하고 이를 위반 할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한 영업정지 처분중에 있는 건설업체가 영업정지 기간내에 교육을 받을 경우 영업정지기간의 최대 15일을 감경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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