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민등록 말소 또는 거주불명 등록된 자의 재등록, 거주지 변동후 미신고자,
사망 의심자에 대한 조사 등
- 과태료 부과 대상자가 자진신고 할 경우 과태료 경감
[서울=일요신문] 김정훈 기자= 금천구(구청장 차성수)는 5월 24일(화)부터 6월 27일(월)까지 2016년 2분기 주민등록 특별사실조사를 실시한다.
이 사업은 주민등록사항과 실제 거주 사실을 정확히 일치시켜 주민생활의 편익 증진과 효율적인 행정사무처리를 위해 추진하고 있다.
중점 추진 내용으로는 △주민등록말소 또는 거주불명 등록된 자의 재등록 △거주지 변동 후 미신고자 및 부실신고자 등 조사 △거주불능장소에 대한 사실조사 △사망 의심자에 대한 조사 및 정리 등이다.
단, 과태료 부과대상자가 자진신고에 의해 주민등록사항을 정리할 경우 과태료가 경감돼 부과된다.
금천구 관계자는 “주민등록 특별사실조사 기간 중 동주민센터 담당 직원 및 통장님들이 거주사실 조사를 진행하게 된다”며 “주민 여러분들께서는 불편하시더라도 적극 협조해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구청 마을자치과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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