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송=일요신문] 남경원 기자= 경찰은 경북 청송의 한 마을회관에서 발생한 ‘농약소주’ 사건 범인을 거짓말탐지기 조사를 앞두고 음독해 숨진 A(74)씨로 지목했다.
경북지방경찰청과 청송경찰서는 A씨의 사망으로 ‘공소권 없음’으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26일 밝혔다.
A씨는 지난 3월31일 오후 거짓말 탐지기 조사를 앞두고 이날 오전 스스로 고독성 농약을 마시고 숨졌다.
국과수 부검결과 숨진 A씨와 축사에서 발견된 음료수 병에서 메소밀 성분이 검출, 이는 농약소주 사건 범행에 사용된 농약과 일치한다.
경찰에 따르면 당시 A씨는 거짓말탐지기 검사를 받은 아내에게 ‘무엇을 묻는지’ 등 검사에 대한 상황을 전화로 문의했다. 이 부부는 1년간 전화통화가 각 1회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탐문조사에서 A씨는 지난 3월8일 가족에게 알리지 않고 혼자 영천 소재 병원에 다녀왔다고 진술했으나 조사결과 다음날인 9일에 병원에서 진료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범행 추정 시간인 3월7일 오후부터 9일 오후 시간대에 속한다.
경찰은 A씨 사망 이후에도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수사를 진행했으나 A씨 외 다른 용의자가 별견되지 않았다.
경찰은 주변 탐문과 농약·유전자 등에 대한 감정결과를 토대로 A씨를 마을회관 농약소주 사건의 유력한 용의자로 특정하고 A씨의 사망에 따라 ‘공소권 없음’으로 사건을 종결했다.
경찰 관계자는 “이번 농약 사건으로 충격을 받은 피해자 가족과 마을주민 전체를 위한 보호활동과 더불어 CCTV 설치 추진과 농림축산식품부 등 관련기관과 협력해 고독성 농약 수거에 나설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편 지난 3월9일 오후 9시49분께 청송 현동면의 마을회관에서 소주를 마시던 현 이장 B(62)씨와 3년 전 이장을 맡은 C씨(67)가 쓰러졌다. 곧바로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B씨는 끝내 숨을 거두고 C씨는 중태에 빠졌으나 의식을 되찾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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