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최근 ‘순창군 장사문화 개선을 위한 지원 조례’가 순창군의회 임시회에서 의결된 데 따른 것이다.
장려금은 순창군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이 돼 있는 주민이 숨져 화장으로 장례를 치를 경우 연고자에게 준다.
군은 구체적인 기준안을 마련하고 추경예산 확보를 통해 올해부터 화장비를 지원할 예정이다.
군은 장려금 지원으로 화장장을 이용하는 군민의 경제적 부담이 크게 줄어 화장률이 더욱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순창의 화장률은 2009년 30.3%에서 2014년 49.2%로 높아지는 등 날로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군 관내에는 화장장이 없어 남원, 전주, 광주 등 인근 도시의 화장장을 이용하고 있다.
이 때문에 다른 지역 화장장을 이용하는 데 따른 불편뿐만 아니라 그 지역 주민들보다 고가의 이용료를 내야 해 적지 않은 경제적 부담이 되고 있다.
실제 순창군 주민이 남원시의 화장장을 이용할 경우 남원시 주민은 6만원인데 비해 순창군 주민은 50만원 안팎의 이용료를 지불해야만 했다.
전주와 광주의 화장장 이용도 비슷한 실정이다.
ilyo66@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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