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공시지가는 개별토지의 단위면적(㎡)당 가격을 말한다. 재산세 취득세·양도소득세 등의 과세표준 및 각종 부담금과국·공유 재산의 사용료 산정 등에 활용된다.
30일 도에 따르면 도내 국공유지를 제외한 지가 총액은 148조4635억원으로 지난해 136조2033억원 보다 12조2602억원 증가했다. 지가상승률은 지난해 대비 평균 9.00% 상승했다.(전국 평균 5.08% 상승)
주요상승지역은 예천군 16.38% 울릉군 15.57%, 영천시 14.01%로 각각 안동·예천 신도시조성사업, 울릉 일주도로 개설사업, 영천경마공원 조성사업 등이 상승요인으로 나타났다. 도내 최저상승 지역은 포항시 남구(3.68%)로 전국 평균을 밑도는 것으로 파악됐다.
도내 최고지가는 포항시 북구 죽도동 597-12번지(대, 개풍약국)로 죽도시장 주변상권의 경기침체 영향으로 지난해보다 20만원/㎡ 하락한 1230만원/㎡이다. 최저지가는 울진군 기성면 방율리 752번지 답 121원/㎡(평당 400원)으로 나타났다.
도민의 자존심인 ‘독도’(국,해양수산부)는 울릉읍 독도리 임야91필, 대 3필, 잡종지 7필 총101필지 총면적 18만7554㎡(5만6735평)로서, 전체 공시지가 총액은 50억563만원이다. 지난해(42억7303만원) 대비17.1%(7억3260원)로 대폭 상승했다.
한편, 최고지가는 독도리 27번지(잡종지, 동도선착장) 외 1필지로 ㎡당 98만원이며, 최저지가는 독도리 30번지(임야) 외 1필지로 ㎡당 2100원이다.
특히 2000년 독도에 대한 개별공시지가를 결정·공시한 이래 ‘우리땅 독도’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아지고 해저 자원의 경제적 가치 및 독도에 투입된 경제적 비용 등이 매년 독도의 지가를 상승시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에 결정·공시되는 개별공시지가는 경북도 부동산정보조회 시스템, 관할 시·군·구청 홈페이지 및 읍·면·동사무소에서 열람할 수 있다. 토지가격에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 등은 시·군·구청과 읍·면·동사무소에 비치된 이의신청서를 활용하거나, 경북도 홈페이지에서 서식을 내려 받아 토지소재지 시·군․구청에 6월30일까지 이의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도 최대진 지역균형건설국장은 “결정지가에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은 이의신청기한 내에 적정한 가격을 제시해 주면 재조사 절차를 거쳐 그 결과를 통지하게 된다”라며, 도민의 적극적인 관심을 당부했다.
cch@ilyod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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