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사고 당시 A씨는 공장 내 저장탱크 안의 종이찌꺼기를 제거하기 위해 들어갔다가 쓰러졌다.
이를 본 작업반장 B(56)씨와 직원 C(52)씨는 A씨를 구하려고 저장탱크 안으로 들어갔으나 함께 쓰러져 병원으로 이송됐으며 B씨가 숨지고 C씨는 중태에 빠졌다.
경찰은 탱크 안에 유독가스가 있었던 것으로 추정하고 있으며 현장을 감식하는 한편 공사관계자들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skaruds@ilyod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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