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단속에는 전남도 어업지도선 4척과 특별사법경찰 공무원 20명 등 4개 단속팀(해상 2·육상 2)이 참여했다.
단속팀은 전남지역 해상과 주요 위판장을 대상으로 입체적 단속 활동을 펼쳤다.
그 결과 어획강도가 높은 ‘기업형 쌍끌이’ 대형기선저인망 경남선적 어선의 조업금지구역 위반 등 근해어선․운반선 3건, 허가를 받지 않고 통발을 이용해 낙지 등을 포획한 연안어선 13건, 외포란 꽃게 불법 포획 9건, 삼중자망․치어 포획 등을 적발했다.
적발된 불법어업은 지난 2013년 291건에서 2014년 277건, 지난해 397건으로 매년 늘고 있다.
올 들어서도 지난달 말까지 170건을 적발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단속 실적(167건)을 초과한 것이다.
여수 해양경비안전서와 해양수산부 서해어업관리단은 각각 전남(여수 소리도) 경계를 침범해 불법 조업을 한 경남연안자망 어선 17척, 불법어선 46척을 적발해 검거한 바 있다.
최연수 전남도 수산자원과장은 “5월은 바다 수산동식물의 주 산란 시기로 지속 가능한 수산자원 회복과 연안어업인 보호를 위해 기업형 근해어선과 도계 침범 타 지역 어선을 집중 단속했다”고 말했다.
ilyo66@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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