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광주시-광주지방세무사회, 2일 업무협약 체결
- 세무사, 세무상담부터 불복청구까지 재능기부 방식 무료 지원
윤장현 광주시장은 2일 오후 시청 3층 비즈니스룸에서 광주지방세무사회와 마을세무사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국세·지방세 관련 세무 상담은 물론, 지방세 300만원 미만 불복청구 상담 등을 제공하는 ‘마을세무사를 통한 시민 무료 세무상담 서비스’를 실시키로 했다. 사진 왼쪽부터 윤장현 광주시장, 김영록 광주지방세무사회 회장. <광주시 제공> ilyo66@ilyo.co.kr
[광주=일요신문] 정성환 기자 = 광주시가 무료 세무 상담을 해주는 ‘마을 세무사’ 제도를 2일부터 운영한다.
광주시는 국세·지방세 관련 세무 상담은 물론, 지방세 300만원 미만 불복청구 상담 등을 제공하는 ‘마을세무사를 통한 시민 무료 세무상담 서비스’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이날부터 각 동주민센터에 지정된 마을세무사에게 세무상담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마을세무사제도’는 ‘민관 협업’으로 자비로 세무상담을 받기 어려운 시민들에게 무료로 세무상담을 해주는 제도이다.
시는 광주지방세무사회 소속세무사들의 신청을 받아 62명의 세무사를 모집, 관내 95개 동주민센터에 전담 세무사를 지정했다.
동구 7명, 서구 9명, 남구 8명, 북구 27명, 광산구 11명이다.
광주시와 자치구, 해당 동주민센터 홈페이지에서 마을세무사를 확인한 후 해당 마을세무사의 전화, 팩스, 이메일을 통해 상담을 신청하면 된다.
상담은 먼저 전화, 팩스, 이메일로 진행되며, 추가 상담이 필요한 경우 세무사 사무실을 방문해 직접 상담을 받을 수도 있다.
윤장현 시장은 이날 광주지방세무사회와 업무협약식(MOU)을 체결 한 후, 동(洞)전담 ‘마을세무사’에게 위촉장을 수여하였다.
김종효 시 기획조정실장은 “마을세무사제도를 통해 공익활동에 뜻 있는 세무사들에게는 재능기부할 수 있는 공간을 열어주고, 시민들에게는 체감할 수 있는 세무행정서비스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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