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정심 광주시의원은 7일 광주시교육청 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심의에서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이 광주시청과 기초자치단체에서 도로로 무단 사용하고 있음에도 점용에 따른 사용료 부담과 매각을 위한 노력도 거의하지 않고 있다”며 질타했다
광주시교육청이 유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광주시청과 기초자치단체가 교육청 소관 부지를 도로로 사용하고 있는 현황은 모두 37개 부지 1만 5천505㎡에 이르고 있으며 공시지가로 33억 5천691만원에 이른다.
유 의원은 “동구청이 점용하고 있는 부지를 포함할 경우 매각 총액은 50억원 이상 될 것으로 추정된다”며 “해당 예산은 중학생 한달여간 무상급식비에 해당되며 2년간 수학여행을 위해 지원할 수 있는 금액에 이른다”고 주장했다.
그는 “총 점유면적이 고등학교 부지(1만2천㎡)보다 더 넓은 면적임에도 불구하고 광주교육청은 부지 매각을 위해 공시지가 확인도 하지 않았으며 매각을 위한 중장기 계획조차 없고 심지어 무단 점용에 따른 사용료 징수에 대한 기준조차 마련하지 않고 있다”고 질타했다.
유 의원은 “광주시청과 기초자치단체의 재정난을 이해하려는 광주시교육청의 행정은 학생들을 폭염속에 방치하고 비새는 체육관을 외면하려는 것이다”며 “시교육청은 학생들의 학습권과 안전하고 편리한 교육환경 조성을 최우선의 가치로 여겨야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광주시교육청 관계자는 “광주시청과 기초자치단체에 매입 요청 공문을 두 차례 발송했으나 ‘열악한 재정상 조기에 매입하는 것은 어려움이 있다’는 답변을 받아 현실적으로 어려움에 처해있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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