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김창렬 인스타그램)
[일요신문] 김창렬이 폭행혐의로 기소된 가운데 당시 원더보이즈가 주장했던 횡령, 탈세 혐의는 무혐의 처분을 받은 사실이 알려지면서 김창렬에 대한 반응이 팽팽하게 갈리고 있다.
김창렬은 지난달 25일 서울동부지방검찰청으로부터 횡령혐의에 대해선 혐의없음, 탈세혐의에 대해선 각하가 결정됐다는 통보를 받았다. 하지만 고깃집에서 “연예인 병이 있다”면서 뺨을 때렸다는 김태현 등 원더보이즈 멤버들의 주장에 대한 폭행혐의는 불구속 기소돼 재판을 통해 진실을 가리게 됐다.
김창렬은 가요계 악동으로 이름을 날렸다. 결혼 이후 착실한 가정 생활로 “좋은 아빠”라는 인상을 남기기도 했지만, DJ DOC로 각인된 악동 이미지는 강력했다.
때문에 처음 폭행과 횡령, 탈세혐의로 피소됐을 때에도 “이미지 대로다”는 반응도 적지 않게 흘러나왔다. 하지만 검찰 수사 결과 횡령은 증거 불충분으로 인한 혐의 없음, 탈세는 각하로 결론나면서 “보다 신중히 김창렬 고소 사건을 봐야 한다”는 신중론이 흘러나오고 있다.
한편 김창렬은 김태현의 폭행 주장에 “그런 적이 없다”는 입장을 일관되게 밝히고 있다. 그러면서 “무고죄로 고소할 것”이라는 입장을 전했다.
김소영 기자 qwe123@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