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일요신문] 정민규 기자 = 민주노총은 지난 7일 거제시를 방문해 최저임금위원회 위원장에게 보낸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적용 건의에 대해 항의하고 철회를 요청했다.<사진>
시는 조선업 불황으로 중소협력사를 찾아 간담회를 개최한 결과, 최저임금에 대한 불만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자 이를 검토해 처리해 줄 것을 최저임금위원회에 요청했다.
실제로 최저임금이 현실에 맞지 않다는 점을 여러 간담회에서 부각돼 왔고, 이를 주로 주장한 기업인이 거제조선업계 사내협력사회장 김모씨로 각종 간담회 기자회견에서 최저임금이 조선업계에 맞지 않는다고 주장했다는 게 시의 입장이었다.
하지만 민주노총은 시가 특정인의 주장만 듣고 협력사 근로자의 근로여건은 확인하지 않은 채, 김모씨의 주장이 사내협력사 전체의 문제점인 것처럼 해결책을 제시했다고 보고 있다.
업계 관계자에 따르면 조선업계가 인력공급업체를 통해 물량팀 한 명당 지급하는 하루일당은 평균 21만원에서 26만원선이다.
인력업체 수수료를 공제하고도 한 달 20일만 근무할 경우 상당한 수익을 누린다.
근무일수가 불투명한 물량팀은 사내협력사가 보유인력으로 해결하지 못하거나 특정작업에 주로 투입되고 있고, 협력사는 일감에 상관없이 기본 인력을 보유해야 하는 부담감에서 벗어날 수 있는 이해관계가 어우러져 만들어 낸 직종이다.
일각에서 주장하는 최저임금이 높다는 주장이 맞지 않은 이유는 물량팀에게 주는 일당과 비교해 보면 알 수 있는 것처럼, 일반근로자가 8시간 근무시 4만8천여원이고 여기에 정근수당, 근속수당, 상여금을 포함해도 물량팀에 지급하는 일당에 비하면 터무니없는 임금을 받고 있다.
이에 비춰 본다면 사내협력사가 물량팀을 운영할 수 있을 정도로 원청으로부터 기성금을 받고 있다는 것을 입증하고 있다.
이러한 점을 파악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거제시가 섣부른 판단으로 건의문을 최저임금위원회에 보낸 것은 탁상행정이라는 오명을 받기 충분하다는 지적이다.
건의문으로 곤욕을 치르는 거제시는 조선소 협력업체와의 간담회결과를 그대로 전달한 것이라고 해명하고 노동계가 건의할 사항 또한 전달할 수 있다는 입장을 표방했다.
거제시가 지난 2일 최저임금위원회 2차 전원회의에 제출 한 건의문 내용 중에는 ‘연장수당, 야간수당, 휴일수당 및 연차수당 등을 최저임금 항목에서 제외하고 있으나, 제외항목이 급여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여 인건비 부담을 크게 받고 있는 실정’이라고 명시한 대목은 현실성이 없어 보인다.
연장수당, 야간수당, 휴일수당은 기업이 필요에 의해 근로자에게 작업을 지시한 것이므로 시간 외 노동은 노동을 지시한 사측이 별도 수당을 지급하는 것이 당연하지만, 협력사측은 근로시간외까지 최저임금으로 노동력을 착취 할 정황이 나타나 있는 것이다.
이에 거제시가 제출한 건의문이 노동계의 분노를 사는 것이 당연하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민주노총 관계자는 “건의문은 철회되어야 한다”며 “노동자의 의견은 없고 협력업체 의견만 있는 것은 시가 협력사의 입장만 대변한 결과”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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