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으로 사업용 자동차수는 전체 등록 자동차의 4.4%에 불과하지만 사업용 자동차에 의한 사망사고는 전체 교통사망사고의 10.8% 차지한다.
남부서는 안전관리 기간동안 2단계에 걸쳐 홍보·교육 및 단속 등을 운영할 예정이다.
1단계는 사업용 자동차 운전자를 대상으로 한 사전 교육 및 홍보활동 강화기간으로 오는 14일까지 추진한다.
2단계는 현장 안전점검 및 고질적인 법규위반 단속 기간으로 오는 15일부터 다음달 31일까지 7주간 실시한다.
안전관리 기간 운영 계획에 따라 지난 7일부터는 지역 내 사업용 자동차 업체 10곳을 대상으로 교통안전 교육도 진행하고 있다.
남부경찰서 교통안전계 김유진 순경은 “교육·홍보 기간이 지난 뒤에는 이동식 단속 장비를 활용해 과속 단속을 강화하고 사업용 차량에 대해서도 예외 없는 음주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skaruds@ilyod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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