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 민생특별사법경찰팀은 10일 제조일자·유통기한·원산지 등을 표시하지 않은 닭고기 50㎏을 병원과 학교급식소 등에 납품할 목적으로 보관한 익산 A 업체를 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으로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 업체는 특히 올해 1∼4월 총 2만5천여㎏(시가 1억원)의 생닭을 구입한 뒤 생산 및 작업일지를 작성하지 않은 채 제조과정을 거쳐 학교와 병원 등에 납품한 혐의도 받고 있다.
전북도는 행정처분과 함께 이 업체를 수사한 뒤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다.
축산물위생관리법을 위반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 처분을 받게 된다.
도 특별사법경찰팀은 이와 비슷한 축산물 불법유통 행위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익산지역 축산물가공업체 등을 대상으로 수사를 확대할 계획이다.
ilyo66@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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