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은 또 달아난 C(27)씨를 수배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2015년 9월부터 올해 1월까지 필리핀에 사무실을 차린 뒤 불법 도박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국내 회원 2036명으로부터 도박자금 150억원 상당을 끌어모아 1억 2000만원 상당의 차익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고향 선·후배 사이로 사이트운영과 회원모집, 홍보 등을 분담해 운영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국내 인터넷 카페 등을 통해 도박사이트를 홍보해 2000여명의 회원을 끌어모아 총 150억원의 도박자금을 대포통장 40개를 통해 받아 사이버머니로 환전해줬다.
가입한 회원들은 게임당 최소 5000원에서 최대 100만원까지 판돈을 걸고 도박을 했으며 A씨 등은 수수료 명목으로 0.25%를 챙긴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필리핀 코리안데스크와 필리핀 경찰, 인터폴 공조수사로 총책 A씨 등 2명을 캄보디아에서 검거해 국내로 송환, 나머지 일당도 공항에서 검거했다.
경찰 관계자는 “사이버도박 운영조직에 돈을 받고 통장을 양도한 자들과 불법 사이버 도박 행위자들에 대해서 수사를 확대하는 한편 해외 원정 불법사이버도박 운영조직의 근절을 위해 지속 노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skaruds@ilyodg.co.kr
-
광역철도 대경선(구미~경산) 개통…"대구·경북 하나로 잇다"
온라인 기사 ( 2024.12.13 12:01 )
-
경북도, 2025 국비예산 역대 최대 11조 8677억 원 확보
온라인 기사 ( 2024.12.10 19:29 )
-
대구시, 시내버스 이용에 편리성 더하다
온라인 기사 ( 2024.12.13 11:1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