착한가격업소란 경영 효율화를 통해 소비자에게 다른 업소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해 물가안정에 기여한 개인서비스업소를 대상으로 2011년부터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정해 관리하는 업소다.
시는 착한가격업소로 지정된 외식업·이미용업·세탁업·목욕업 등 개인서비스업소 86곳에 대해 가격 60점, 위생·청결 30점, 서비스·공공성 10점 등 지정기준에 따라 재심사를 한다.
시는 이번 심사결과에 따라 적격업소는 재지정하고 부적격업소는 지정을 취소하는 한편 신규업소 발굴에도 적극 나선다는 방침이다.
착한가격업소 신규지정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20~30일 읍면동장 및 소비자단체의 추천 또는 개인서비스업소 영업자가 신청서를 작성해 시청 경제노동과로 직접 제출하면 된다.
제출된 신규지정신청업소와 기존 착한가격업소에 대해서는 현지실사 평가 후 경북도와 행정자치부의 협의를 거쳐 8월께 지정여부가 최종 확정된다.
착한가격업소로 지정되면 인증표찰, 상수도요금감면, 쓰레기봉투, 업소별 수요자 맞춤형 물품제공 등 다양한 혜택이 주어진다.
한편 시는 착한가격업소제도의 내실 있는 운영을 위해 상·하반기 현장점검, 물가모니터요원의 분기별 모니터링을 실시해 현장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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