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와 시군이 합동으로 가축전염병예방법에 의한 소독시설 설치와 축산업 등록 여부, 닭·오리 사육 및 이동 사항과 축산물위생관리법에 의한 위생적인 자가도축 실시 여부 등에 대한 점검을 펼친다.
도는 가든형 식당이 소규모로 가금을 사육하고 자가 조리용으로 도축하고 있으나 가축전염병 예방법에 의해 소독시설 설치 등 방역의무를 분담하고 있는 일반농가에 비해 방역관리가 미흡하다고 보고 있다.
특히 2014년 9월 이후 2016년 4월까지 전남 무안, 경북 경주, 전남 담양, 경기 광주 등 총 4건의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이들 방역취약 지역에서 발생한 사례도 있다고 전했다.
이에 도는 가든형 식당에 대한 방역 및 위생을 강화해 AI차단방역을 추진하고자 ‘자가 조리 판매대상 가축의 도살처리 허용지역’ 고시(경상남도 고시 제2016-131호)에서 오리와 거위를 도축장에서 도살, 처리된 축산물만 취급하도록 4월 28일자로 개정한 바 있다.
성재경 경남도 축산과장은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재발방지 및 청정화 유지를 위해 양축농가에서는 농장 소독철저 및 시군과 축산진흥연구소에 병든 가축 발견 시 즉시 신고해주길 바란다. 아울러 가든형 식당에서는 오리 및 거위는 도축장에서 도살, 처리된 축산물만 취급해 줄 것을 당부한다”고 전했다.
도는 이번 소규모 가든형 농장 등 방역취약 지역에 대한 합동점검을 통해, 가축거래를 제한하고 농장 소독을 강화할 수 있는 소규모 농장 방역관리 방안을 마련하고 관련 규정(조류인플루엔자 긴급행동지침)도 개정 보완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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