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군-경찰 합동단속 결과 완주군 7곳, 무주군 1곳 적발
17일 전북도에 따르면 최근 미등록 야영장에 대한 특별단속을 벌여 8곳을 적발, 경찰에 고발했다.
이번에 적발된 곳은 완주지역 야영장 7곳과 무주지역 야영장 1곳이다.
이에 따라, 이들 불법 야영장 업주에 대해서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도는 등록이 가능한 야영장은 시설 보완을 통해 조속히 등록할 수 있도록 지도해 나가기로 했다.
아울러 도는 야영장 등록 심사 시, 소방차 진입 가능여부를 확인하고 등록할 수 있도록 각 시군과 협조하기로 했다.
이번 단속은 문화체육관광부의 지침에 따라 5월 25일부터 6월 15일까지 전북도가 파악하고 있는 27개의 미등록야영장에 대하여 이뤄졌다.
도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미등록야영장이 영업에 부담을 느껴 자진폐쇄를 유도할 수 있을 것”이라며 “이용자들도 등록된 캠핑장을 찾아 야영을 즐기고, 야영장 내에서는 개인안전수칙을 숙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ilyo66@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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