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특별법 개정·6·25행사 퍼레이드 논란 대응도
▲ 5·18역사왜곡대책위원회는 17일 열린 회의에서 옛 전남도청 복원과 관련해 강력 대응에 나설 것을 논의했다.
[광주=일요신문] 정성환 기자 = 5․18역사왜곡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는 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개정과 구 도청 주요 공간 보존 및 총탄자국 복원 이행 촉구에 대해 적극 대응에 나선다.
대책위는 17일 5·18기념재단 2층 회의실에서 5월 단체, 시민사회단체, 법조계, 종교계, 국회의원 등 각계 단체 대표 22명이 참여한 가운데 제10차 5·18역사왜곡대책위원회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 대책위는 제20대 국회에 상정된 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개정 추진과 구 전남도청 주요 공간 보존 및 총탄자국 훼손 복원 등에 대해 논의했다.
대책위는 이날 회의에서 “문화체육관광부와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은 80년 5․18당시 시민군이 최후 항전했던 5․18의 역사적 현장이며 상징적인 장소인 구 전남도청의 보존공간의 원형을 없애고 예술관으로 하는 것에 반대하며 이러한 5․18역사를 지우려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된다”는 입장을 밝혔다.
특히 대책위는 “ 문화체육관광부와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은 구 도청 상황실과 방송실의 복원, 건물 내·외부 총탄자국을 즉각 복원해야하며 복원이 되지 않는 경우 어떤 수단을 동원해서라도 공사를 저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대책위가 확인한 구 도청 보존공간 원형 훼손은 △상황실 리모델링, 방송실을 없애고 엘리베이터 설치 △건물 내외부 총탄자국 확인 없이 리모델링 및 페인트 공사 완료 등이다.
대책위는 이날 회의를 열어 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개정 추진에 대해 환영하며 개정 법률 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오는 7월중에 5·18단체, 시민사회, 전문가, 교수 등이 참여하는 공청회를 열어 적극 지원키로 했다.
이어 긴급안건으로 상정된 광주지방보훈청, 육군제31보병사단, 광주시 공동주관으로 추진하는 6·25전쟁 66주년 맞이 호국 보훈 한마음 퍼레이드 행사 시 금남로 진입에 대해서는 장소 변경 등 통해 행사 추진할 수 있도록 주최 측에 건의하기로 했다.
김후식 5․18민주화운동부상자회 회장은 “제20대 국회에 상정된 5․18민주화운동특별법 개정 법률안 통과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할 것이다”며 “구 도청 주요 공간 보존 및 총탄 흔적 복원에 대한 문화체육관광부와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의 입장 변화가 있을 때까지 적극 대응에 나설 계획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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