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상반기 징수촉탁수수료 3천만원 세외수입 징수
지방세 징수촉탁제도란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을 납부할 사람의 주소 또는 재산이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있을 때 그 주소지 또는 재산 소재지 세무공무원에게 그 징수를 촉탁하는 제도이다.
이 경우 징수한 자치단체는 징수금에서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징수촉탁수수료로 받게 된다.
구청 세무과는 올해 상반기동안 체납차량에 대한 번호판 강력한 영치활동을 꾸준히 펼쳐 1천여대의 번호판을 영치했다.
이 가운데 타 시·군 체납차량 163대에 대한 번호판을 영치해 체납세 9천여만원을 징수하고 3천만원의 징수촉탁수수료를 받았다.
김우엽 세무과장은 “하반기에도 납세정의 실현을 위해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활동을 꾸준히 펼쳐 지방세 징수와 함께 세외수입 확충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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