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장가격이 기준(최저)가격보다 하락할 경우 차액 90% 지원
- 농산물 가격 불안없이 안정적 영농활동 보장, ‘제값받는 농업’ 삼락농정 토대 마련
전북도청 전경
[전주=일요신문] 정성환 기자 = 전북도가 민선 6기 삼락농정 대표사업인 ‘농산물 최저가격 보장사업‘ 등 가격안정 시책을 올 하반기부터 역점적으로 추진한다.
전북도는 농산물 최저가격제의 대상 품목과 지원 범위 등을 담은 ‘전라북도 주요농산물 가격안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21일 전북도의회에서 통과됐다고 밝혔다.
‘농산물 최저가격 보장 사업’은 농산물이 기준 가격 이하로 하락하면 시장가격과의 차액을 보전해주는 제도다.
이는 농업인 경영안정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 송하진 전북도지사의 농정철학이 반영된 것이다. 광역 단위에서 이 제도가 도입된 것은 전북도가 처음이다.
대상품목은 ‘16. 하반기에 농산물 가격 변동에 민감한 2개 품목을 시범사업 대상으로 우선 선정할 예정이다.
전북도는 조만간 농산물 가격 변동에 민감한 2개 품목의 농산물을 선정해 7월부터 시범적으로 적용한다. 가격변동이 폭이 비교적 안정적인 쌀과 잡곡, 과일, 축산물은 제외한다.
지원 대상은 시·군의 통합마케팅 전문조직을 통해 계통 출하하는 품목당 1천㎡~1만㎡ 규모의 재배 농가다.
‘전라북도 주요농산물 가격안정운영심의회’가 농촌진흥청의 생산비,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의 유통비 등을 토대로 품목별 기준 가격을 정한다. 시장가격(판매가)은 전국 주요 도매시장의 평균가격을 적용한다.
농가 지원액은 품목별 주출하기 시장가격 평균이 기준가격보다 하락하였을 경우 그 차액의 일부를 지원하게 된다.
지원액은 이 차액의 90%다.
전북도는 2018년까지 3년간 시범사업으로 추진하고 이후 문제점 등을 보완해 2019년부터 본격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강승구 전북도 농축수산식품국장은 “이 제도가 전국에서 최초로 시행됨에 따라 농가에서는 농산물 가격 하락에 대한 걱정없이 생산에만 전념하고 안정적 영농활동에 전념할 수 있어 ‘지속가능한 농업‘과 ’제값 받는 농업’ 실현으로 궁극적 농가소득 향상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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