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허가 형망으로 바지락 220kg 채취한 어선 적발(ㅌ사진=통영해경)
통영해경에 따르면 A호선장 김모씨는 21일 밤 11시경 자신의 선박에 허가를 받지 않은 형망어구를 적재하고 출항하여 사천시 인근 해상에서 형망어구를 이용하여 불법으로 바지락 약 220kg을 포획하다 야간 순찰중이던 경비함정에 적발되었다.
통영해경 관계자는“수산업법에는 구획어업(패류형망어업)을 하려는 자는 어선, 어구마다 시장, 군수,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면서 “이같은 불법 영업 행위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우범 해역을 대상으로 경비함정과 형사 기동정을 이용 단속을 강화”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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