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의 주거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보다 나은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추진됐다. 이와 관련 도는 최근 한국토지주택공사(LH) 대구경북지역본부와 협약식을 체결했다.
23일 도에 따르면 저소득층 주거환경개선사업은 예산 총 742억원 중 국토부의 지원을 받아 추진하는 주거급여사업은 사업비 736억원이다.
경북도내 주거가 불안정한 저소득층 5만7000가구에 대해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고 양질의 주거 수준을 확보하기 위해 가구인수, 거주 형태, 부담 수준, 지역여건 등을 감안해 임차 수급자에게는 임차비를 지원한다. 자가가구 수급자에게는 주택의 노후도에 따른 맞춤형 주택 개보수가 가능하도록 수선 유지비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도내 생활이 어려운 주거급여 수급자 중 주택보수가 필요한 자가가구 420가구를 대상, 주거환경개선사업에도 6억원을 투자한다.
이는 주거급여법령에 정한 주택 노후도에 따른 경・중보수금액의 최대 150만원을 추가 지원하며, 한국토지주택공사(LH) 대구경북지역본부가 사업을 수행하는 방식으로 추진하게 된다.
이밖에도 생활이 어려운 농어촌 저소득 재가 장애인 61가구를 대상, 주택 개・보수비를 지원해 가정내 생활에 불편함이 없도록 주택내 장애인의 편의시설 및 안전장치를 설치하는 사업도 추진한다.
도 최대진 지역균형건설국장은 “저소득층의 주거환경을 개선해 도민이 쾌적한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더욱 힘쓸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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