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도심 전경
[전주=일요신문] 정성환 기자 = 전북 전주시가 사업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시내버스 관련 조례를 확대 정비했다.
23일 전주시에 따르면 전주시내버스 운송사업 재정지원에 한정된 조례를 ‘전주시 시내버스 운송사업 육성 및 지원 조례’로 확대, 정비하고 이달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이번 조례 개정은 시내버스 사업 추진의 효율성 제고에 초점이 맞춰졌다.
기존 ‘전주시시내버스운송사업 재정지원 조례’가 시내버스 재정지원금 지급에 한정돼 시내버스운송사업 및 대중교통 육성 등 포괄적인 조례개정이 필요했다고 시는 설명했다.
또, 지난 2014년부터 운영돼온 전주 시민의 버스위원회와 ‘재정지원 심의위원회’의 기능과 역할이 유사해 통합해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라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대중교통 육성·지원과 시내버스 운송사업의 재정지원, 시내버스 회계감사·서비스평가, 시내버스 노선체계 합리화 및 조정, 운수종사자 복지향상 등 시내버스 운영과 관련한 전반적인 업무를 이번 조례에 맞춰 신속하게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조례 개정으로 시가 올해 시민의 버스위원회의 중점추진 사업인 전주시내버스 기사 1일 2교대제 도입작업도 속도를 낼 전망이다.
현재 전주에는 5개 회사에서 운전기사 920여명이 근무하고 있다. 시내버스는 410여대다.
격일제 근무 환경을 1일 2교대제로 변경하면 버스 기사의 근로환경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예상된다.
시는 아울러 전주-완주 시내버스 노선개편과 시내버스 표준운송원가 산정용역 등을 활발히 추진해 대중교통의 활성화를 도모한다.
조봉업 부시장은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모든 시민이 대중교통을 이용하기 편리한 환경 조성과 운수 종사자들의 근로 여건 및 복지 환경 등이 개선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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