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건축구역이란 건축물의 디자인, 재료 건설기술 등을 창의적으로 구상·실현시키기 위해 건축과 관련한 일부 법령을 적용하지 않거나, 완화해 적용할 수 있도록 특별히 구역으로 지정하는 것이다. 이번에 지정한 구역은 부산항(북항) 재개발사업지구(1단계) 건축부지 상업·업무지구 등 648,572㎡로 전체 재개발사업면적 1,532,419㎡의 42%에 달한다.
건축물의 설계개념과 운영방식은 부산의 우수한 건축디자이너를 비롯한 세계적으로 실력 있는 건축가들이 실력을 겨룰 수 있도록 설계공모 방식을 채택했다.
설계공모는 공신력 있는 기관이나 단체에서 위탁하여야 하며 이 경우 건축가의 창의적 디자인 구상을 위하여 용적률, 건축물의 높이 등에 대해 완화할 계획이다.
시는 이러한 규제 완화를 악용하는 사례를 예방하기 위해 현재 운영 중인 공공건축가들을 중심으로 특별건축구역 전문위원회를 구성할 방침이다. 이들은 법령 완화 적용여부와 설계단계에서 자문하고 공모 당선작대로 설계가 지정목적에 부합하는지 확인한다. 또 시공단계에서는 공공건축가가 외관 디자인 시공과정에 참여해 확인하고 사용승인 후에는 모니터링 대상건축물을 지정하여 검사 및 결과분석을 하여 지속적으로 지정목적에 부합토록 관리와 발전을 도모할 계획이다.
부산시 관계자는 “이번처럼 단위사업 기준으로 일부 특례를 적용한 경우는 있었으나 계획구역 전체에 대한 현상공모 방식은 최초다”라며 “관련 기관과 건축 관련 전문가 단체의 의견을 수렴해 건축위원회를 고시했으며, 향후 부산역을 중심으로 연계지역에 대해 확대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앞으로 국제해양관광 거점으로 유라시아의 관문으로 세계적인 미항으로 창조되는 부산항 조성에 부산시의 노력이 기대를 모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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