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걸·우상호 등 ‘자진탈당’ 요구에 “당 뜻대로”
서영교 의원(더불어민주당)
[일요신문]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30일 국회 정론관에서 가족 보좌진 채용 및 후원금 논란 등과 관련해 기자회견을 열고 “당의 결정에 따르겠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당무감사원은 이날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서영교 의원이 친인척의 특별채용이나 보좌진으로부터 후원금을 받는 것은 국회의원이 내려놓아야할 가장 주요한 특권이라며, 국민의 질책이 있는 만큼 중징계가 필요하다는 만장일치 결론을 내렸다”고 전했다.
이에 서 의원은 “사려 깊지 못했고 저의 불찰이었다”며, “국회에서 관행이라고 용납되던 것은 저를 계기로 바뀌길 기대하겠다. 올해 세비는 공익적인 부분에 기탁하겠다”고 말했다. 다만, 우상호 원내대표와 이종걸 의원 등이 자진탈당 요구에는 “당의 결정에 따르겠다”며, 사실상 거부했다.
서 의원은 지난 19대 국회에서 자신의 딸을 인턴으로 채용하고 친동생을 보좌진으로 채용했으며 보좌진 월급을 각출해 후원금을 납부하도록 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여론의 비난을 받았다.
서 의원은 당무감사원 결정에 재심청구 하지 않기로 함에 따라 구체적인 징계 수준은 이른 시일내에 열릴 윤리심판원에서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당 안팎에서 거론되는 구체적인 징계 방안에는 당직자격정지·당원자격정지나 제명 조치 등이다. 서 의원은 현재 서울 중랑갑 지역위원장, 더민주 전국여성위원장의 자리에 있다. 만약 제명 조치가 결정될 경우, 사실상 당을 떠날 수밖에 없을 것으로 여겨진다.
하지만, 국회 윤리특위 차원에서 서 의원의 의원직 제명조치 가능성은 쉽지 않을 전망이다. 여야 의원 스스로 보호차원에서 극단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한편, 서영교 의원은 본인의 딸이 인턴 경력을 중앙대 로스쿨 입학 전형에 활용했다는 의혹과 석사학위 논문 표절 의혹, 서 의원의 변호사 남편을 법사위 국정감사후 부산고법과 서울중앙지검 회식에 동석시키는 등의 추가 의혹에 대해서는 당무감사원에서 유보적인 입장을 보였다.
서동철 기자 ilyo1003@ilyo.co.kr